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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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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엑스 태국사무소

Total 25건
  • Q. [기업 관련] 한국 기업입니다. 태국으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법인 컨설팅 업체 상담만 한 후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 법인을 먼저 설립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생산품목, 원재료, 설비, 수출비중과 필요한 인허가를 먼저 분석한 뒤 입지,지분구조,투자혜택,허가를 하나의 계획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1. 사업성과 투자구조 검토
      제조업은 100% 외국인 지분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유통·수리·서비스 등 부수사업은 외국인사업법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BOI 대상 업종이라면 세제혜택, 외국인 지분, 토지 및 외국인 기술자 관련 혜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공장부지 법률실사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용도지역, 공장 설립 가능 여부, 전력·용수·폐수시설, 진입도로와 환경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 소유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지역 임차와 산업단지 입주를 비교해야 합니다.
    3. 인허가와 계약 준비
      공장 유형에 따라 공장 운영허가, 건축허가, 환경 관련 승인과 유해물질 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장 임대차, 건설, 설비도입, 원재료 공급과 판매계약도 태국법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4. 운영체계 구축
      한국인 임직원의 비자·워크퍼밋, 태국 직원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법인세·관세·이전가격, 상표와 기술보호까지 실제 가동 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태국에서 근무하려면 적법한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방식은 공장부지나 설비부터 계약한 뒤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업종허가나 BO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임대료·공사비·설비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기업법무 전문 한국 변호사와 태국 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 사업구조 검토, 법인설립, BOI 신청, 부지 실사, 인허가, 계약과 노무체계 구축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고객 또는 직원 정보를 한국 본사로 이전해도 되나요?


    국외 이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태국 PDPA상 이전 근거와 보호조치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한국 본사와 같은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 법인의 고객·직원 정보를 한국 본사 서버나 인사·회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태국 개인정보보호법(PDPA)상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전에는 정보의 종류와 이용 목적, 법적 근거, 보관기간을 정하고 정보주체에게 한국 본사 제공 및 국외 이전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와 태국 법인 사이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접근 권한, 보안조치, 재위탁과 유출사고 책임을 정한 개인정보 이전·처리계약도 필요합니다.

    국외 이전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적정한 보호 수준이나 기업 내부 개인정보보호규정, 계약상 보호조치 등 태국 PDPA 제28조·제29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강정보, 범죄기록,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는 별도의 엄격한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의: 태국 직원 명단이나 고객정보를 이메일·메신저·공용 클라우드로 한국 본사에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함께 검토하여 국외 이전 구조와 계약서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직원을 해고하고 싶습니다. 해고 절차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국 직원을 해고할 때는 먼저 해고 사유, 근속기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고라면 사전에 통지하거나 그 기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미지급 급여·수당과 법정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최종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120일 이상 1년 미만: 30일분
    2.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분
    3. 3년 이상 6년 미만: 180일분
    4. 6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분
    5.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일분
    6. 20년 이상: 400일분


    직원의 횡령, 고의적인 회사 손해, 중대한 과실, 정당한 사유 없는 3일 연속 무단결근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입증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서면 경고가 필요하며, 해고 당시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추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부당해고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사유가 불합리하거나 절차가 부당하면 직원이 노동법원에 별도의 부당해고 배상이나 복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태국에서는 해고 사유가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다릅니다. 해고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경고장과 증거자료를 태국 노동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직원을 해고했는데 노동청 진정과 부당해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국 내 한국 기업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 입니다. 


    먼저 받은 문서가 노동청의 진정·지급명령인지, 노동법원의 소장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법정 퇴직금은 노동감독관이 판단할 수 있지만, 부당해고에 따른 추가 배상이나 복직 여부는 노동법원이 결정합니다. 노동법원은 근속기간, 직원의 나이, 해고 사유와 해고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복직 또는 별도의 배상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 미지급 임금·수당
    2. 해고예고수당
    3. 법정 퇴직금
    4. 부당해고 배상금
    5.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직원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경고장·취업규칙·근태기록·이메일 등의 자료가 부족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당시 직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통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노동청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임의로 돈을 지급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전에,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경고장과 업무상 비위 증거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노동청 명령에 불복하는 절차에는 짧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태국 노동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해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법원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을 받은 뒤 대응하기보다, 직원을 해고하기 전부터 해고 사유와 절차를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세는 무엇인가요?


    태국 법인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입니다. 회계연도 상반기 예상이익을 기준으로 P.N.D.51을 신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연간 법인세 신고서인 P.N.D.50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연 매출이 180만 바트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등록 대상이며, 현재 일반 세율은 7%입니다. 매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P.P.30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수출은 0%가 적용될 수 있고 일부 업종은 VAT 면제 또는 특정사업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법인이 급여, 임대료, 용역비, 광고비, 이자, 배당금이나 로열티 등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급 성격과 수령인이 개인·태국 법인·외국 법인인지에 따라 세율과 신고서가 달라지며, 한국 본사에 이자·용역비·로열티 등을 송금할 때에는 한·태 조세조약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은 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와 태국 법인 사이의 비용을 임의로 송금하거나 회계처리하지 말고, 계약서·세금계산서·송금증빙을 일치시킨 후 태국 회계사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기업 관련] 한국 본사와 태국 법인 사이의 거래계약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한국 본사와 태국 법인은 별도 법인이므로, 물품공급·용역·라이선스·대여금 등 거래 유형에 맞는 계약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대금과 통화, 지급시기, 세금 부담,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계약해지,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본사와 해외법인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임의로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된 회사 사이에서 적용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정하고, 가격 산정 근거와 실제 업무 수행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한국과 태국 모두 이전가격 관련 신고와 과세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 용역비·이자·로열티 등을 지급할 때는 태국의 원천징수세와 부가가치세, 한·태 조세조약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송금 명목이 다르면 비용 인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법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단순 번역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본사의 세무·외환·내부승인 절차는 한국 변호사가, 태국 법인의 계약 효력·세금·인허가와 분쟁 대응은 태국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기업법무 전문 한국 변호사와 태국 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 한국 본사와 태국 법인 간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작성 및 검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법인의 이사, 대표서명권,주주,정관등을 변경하려면 어떤 결의와 등기가 필요한가요?

    태국 법인의 이사를 신규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기 중 발생한 결원을 기존 이사회가 보충하는 것은 정관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이사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BD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서명권은 ‘이사 1인 단독서명’, ‘이사 2인 공동서명 및 회사 인감 날인’과 같이 회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권한입니다. 

    대표서명권 변경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회사 정관이 이사회에 해당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DBD에 등기해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 변경은 이사 변경과 달리 일반적으로 DBD 변경등기 사항은 아닙니다.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양도 사실을 기재한 뒤 주권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변경된 주주 현황을 บอจ.5(BOJ.5)에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 주식양도 제한 또는 사전동의 조항이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따라야 합니다.

    기존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 자본금 및 기본정관 변경, 신주대금 납입과 DBD 등기까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사, 대표서명권과 지분을 동시에 변경할 때는 각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율, BOI 조건, 외국인사업허가와 업종별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 등기대행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포함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기업에서 태국 법인 등기변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 추후 분쟁을 방지하세요!


  • Q. [기업 관련] 태국인 차명주주 또는 명의대여 구조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태국의 nominee 주주란 실제로 투자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 없이, 외국인이 제한 업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주는 태국인 주주를 의미합니다. 

    출자금이 외국인에게서 나왔거나, 태국인 주주가 의결권·배당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고 외국인의 지시에만 따르는 경우에는 nominee 구조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외국인사업법 제36조는 태국인이 외국인의 법률 우회를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 지분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태국인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외국인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만~10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원이 지분 보유나 사업 중단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태국 상무부와 DBD는 nominee 단속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주주의 출자금 출처와 실제 사업 지배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관광·부동산·서비스업 등 의심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계획을 강화했고, 2026년에는 전국 단위의 예방·단속 조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단순히 태국인 지분을 51%로 맞췄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출자금, 의결권, 배당, 이사 권한과 회사 운영 구조가 일치해야 하므로, 규모가 큰 회사일 수록 컨설팅 업체가 제안하는 명의대여 방식은 그대로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인 주주 51% 구조에서 한국 본사가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본사가 지분 49%만 보유한다면, 지분율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 이사 선임권, 이사회 구성, 대표서명권,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태국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회사를 대표해 서명할 이사와 서명 조건도 DBD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측 이사 단독서명 또는 한국 측 이사와 태국 측 이사의 공동서명 구조를 두고, 증자·차입·자산처분·신규사업·이사 변경 등 중요 사항은 한국 본사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위반 시 지분매수청구권과 분쟁해결 절차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법인설립 컨설팅 업체에 등기 업무만 맡기고 지분구조와 경영권, 정관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향후 주주분쟁이나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태국 진출은 주주, 이사, 대표서명권 및 주요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설계한 뒤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에서 외국인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업종에 따라 BOI 투자승인, 외국인사업허가증 또는 외국인사업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외국인사업법상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별도 BOI 승인 없이도 외국인 100% 지분 구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실제 사업 내용이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법인설립 컨설팅 업체는 A회사와 B회사 등 여러 법인을 만든 뒤 상호 지분을 보유하게 하면 한국인이 사실상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고 사기 광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국 외국인사업법은 외국인이 절반 이상의 지분이나 자본을 보유한 태국 법인뿐 아니라, 그러한 법인이 다시 절반 이상을 보유한 다른 법인도 외국인 법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을 여러 단계로 나눈다고 외국인 지분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태국인 주주가 실제 투자나 의결권 행사 없이 이름만 빌려주는 명의대여 구조라면 형사처벌과 사업중단, 지분 정리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국 상무부도 외국인사업법을 우회하기 위한 명의대여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BOI 없이 한국인 100% 소유가 가능하다”는 설명만 믿고 진행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반드시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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