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와 태국 법인은 별도 법인이므로, 물품공급·용역·라이선스·대여금 등 거래 유형에 맞는 계약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대금과 통화, 지급시기, 세금 부담,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계약해지,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본사와 해외법인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임의로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된 회사 사이에서 적용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정하고, 가격 산정 근거와 실제 업무 수행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한국과 태국 모두 이전가격 관련 신고와 과세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 용역비·이자·로열티 등을 지급할 때는 태국의 원천징수세와 부가가치세, 한·태 조세조약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송금 명목이 다르면 비용 인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법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단순 번역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본사의 세무·외환·내부승인 절차는 한국 변호사가, 태국 법인의 계약 효력·세금·인허가와 분쟁 대응은 태국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기업법무 전문 한국 변호사와 태국 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 한국 본사와 태국 법인 간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작성 및 검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