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보석은 ‘임시석방’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건이 아직 경찰 또는 검찰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하고, 경찰이 법원에 구금영장을 청구했거나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는 관할 법원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태국 내 주소, 연락처, 여권 등 신분자료와 함께 보석 조건을 지킬 수 있다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태국의 임시석방은 무보증, 보증만 제공하는 방식, 담보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사건 또는 법원 재량에 따라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나 보증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 증거관계,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피해자나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제출, 출국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준비했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사정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불허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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