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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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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엑스 태국사무소

Total 25건
  • Q. [기업 관련] 태국에 법인을 설립 할 예정입니다.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의 신뢰보다는 권한을 구조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태국 현지법인이라면 여기에 태국 회사의 이사 등기상 권한과 은행 서명권까지 함께 맞춰 설계해야 실제로 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계약은 법인장 단독으로 못 하도록 2인 승인 또는 본사 사전승인 , 법인카드·접대비·현금지출은 증빙 제출 및 월별 본사 검토, 월별 은행잔고, 거래내역, 매출·매입 및 주요 계약서를 본사에서 직접 확인, 정기 외부 회계감사뿐 아니라 필요하면 불시 내부감사 실시, 퇴직 또는 해임 시 즉시 은행·전자서명·회사 이메일·회계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차단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 설립 전, 태국 기업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법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법인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협력업체에 넘긴 기술 자료가 경쟁사로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태국 현지 생산을 위해 기술 자료 일부를 협력업체와 공유하며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쟁사 제품에서 저희 기술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돼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협력업체를 통해 자료가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직 결정적 증거를 다 모으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유력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런 기술 유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NDA 위반으로 손해배상이나 형사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흘러간 정황을 발견하셨다면 회사 입장에서 매우 시급하고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DA를 체결한 상태에서 이를 위반해 자료가 유출됐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영역이지만, 결정적 증거 확보 전에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태국법상 영업비밀·기밀정보 보호는 관련 법령과 계약(NDA)을 통해 이루어지며, NDA 위반이 확인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노력)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영업비밀 침해를 근거로 한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청구의 전제는 유출 경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며, "상당히 유력한 정황" 수준에서 바로 소송이나 고소로 넘어가면 오히려 증거 부족으로 초기 대응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태국에서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 책임이 특히 무겁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 유출 경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자료 접근 로그, 이메일, 제품 비교 분석 보고서 등)를 사전에 충실히 준비해야 절차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조사 단계에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자료 제출이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NDA 원문과 자료 공유 범위, 접근 권한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경쟁사 제품과 자사 기술 간 유사성을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즉시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증거 확보와 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자료 접근을 우선 차단하면서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협력업체를 상대로 직접 추궁하거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빌미를 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이런 기술 유출 사건은 태국 내 영업비밀 보호 법리와 증거 수집 절차에 밝은 태국 변호사와, 기술 내용과 유출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전달할 한국 변호사가 함께 움직여야 승산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태국 변호사 단독으로는 기술적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고, 한국 변호사만으로는 태국 내 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기 쉬운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파악하신 정황을 가지고 신속하게 한국어로 상담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합작법인 주주총회에서 한국 본사 지분이 있는데도 의결권 행사를 거부당했습니다

    태국 현지 파트너와 지분을 나눠 합작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입니다. 최근 임시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표결하는데, 현지 파트너 측이 저희 본사의 의결권 일부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안건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위임장까지 준비해 참석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제당한 것이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태국에서 이런 주주총회 절차상 하자를 다툴 방법이 있는지, 이미 통과된 결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지분을 가지고도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채 안건이 강행 처리됐다면,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회사 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실제로 있었다면, 해당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국 회사법상 주주총회는 소집 통지, 위임장 요건, 정족수 등 정관과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결의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파트너 측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표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세운 명분에 불과한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위임장 양식, 소집 통지 발송 기록, 총회 의사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태국에서 이런 결의 효력을 다투려면 법원에 결의 취소·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미 통과된 결의가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의 내용이 회사 운영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소송과 별도로 집행 정지를 구하는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총회 당일 정황(위임장 제출 기록, 참석 확인서, 배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나 증인)을 최대한 상세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총회 의사록 사본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향후 절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음 총회부터 아예 불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귀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이런 지배구조 분쟁은 태국 회사법과 소송 실무를 정확히 아는 태국 변호사가 결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이끌고, 본사의 지분 구조와 향후 사업 전략을 함께 고려할 한국 변호사가 있어야 단순히 이번 결의를 다투는 것을 넘어 향후 지배구조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배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 초기에 명확히 대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하신 총회 관련 자료를 가지고 빠르게 한국어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자회사에서 노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데 회사와 담당 임직원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태국 지사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최근 퇴사한 현지 직원 여러 명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저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회사 급여 체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인데, 만약 미지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담당자로서 저 개인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지 걱정이 큽니다.


    노동청 출석 요청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걱정이 크실 텐데, 먼저 이 단계는 조사·사실관계 확인 절차이지 곧바로 처벌이나 책임이 확정되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는 태국 노동자보호법상 회사의 명확한 법정 의무 사항이라,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회사 차원의 시정과 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태국법상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시간,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회사에 발생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태국 노동청 진정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 회사 측이 어떤 자료와 태도로 임하는지가 이후 절차(조정, 소송 이관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담당자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급여 체계상 문제는 일차적으로 회사(법인)의 책임으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자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은폐했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개인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본인 보호에도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급여 산정 체계, 근태 기록, 초과근무 승인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실제 미지급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청 출석 전에 진술 방향과 회사 입장을 법률 자문을 통해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자료 제출을 미루는 태도는 조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 이후 절차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이런 노동 분쟁은 태국 노동청·노동법원 실무를 정확히 아는 태국 변호사가 조사 대응과 진술 준비를 돕고, 본사의 급여 정책과 리스크를 함께 판단할 한국 변호사가 있어야 담당자 개인과 회사 모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근태·급여 자료를 정리하신 상태에서 미리 한국어로 상담받아 대응 방향을 준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정부 입찰을 도와준 현지 에이전트가 계약에 없던 성공보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공공기관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며 현지 에이전트와 자문 계약을 맺고 입찰 서류 준비와 관공서 소통을 맡겼습니다. 다행히 낙찰에 성공했는데, 계약 당시 정한 자문료 외에 에이전트가 "관행"이라며 낙찰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성공보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성공보수 조항이 없는데, 응하지 않으면 향후 관공서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태국에서 이런 추가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낙찰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은 직후에 예상치 못한 추가 요구를 받으면 사업 자체보다 이 문제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공보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이런 요구에 응하는 것 자체가 귀사에 새로운 법적 리스크를 만들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자문료 외 추가 보수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공공 입찰과 관련된 금전 요구는 자칫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성 대가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태국 공공기관 관련 사업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금전 지급은 그 성격에 따라 귀사와 담당 임직원에게 형사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으므로, 요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그 성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이런 에이전트 관계가 계약서보다 관행과 인간관계에 의존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겼을 때 서면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에이전트와의 모든 소통을 서면화하고, 구두로 오간 "관행"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원 계약서와 그동안의 업무 범위, 지급 내역을 정리해 계약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에이전트가 향후 관공서 업무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압박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없는 금액을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요구가 반복되거나 그 지급 자체가 문제시될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은 태국 공공조달 관행과 에이전트 관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판단할 태국 변호사와,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기준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함께 조율할 한국 변호사가 반드시 같이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사업 성과가 오히려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시간을 끌수록 압박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니, 계약서와 그간의 소통 내역을 가지고 지금 바로 한국어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딜러사에 독점판매권을 줬는데 재고를 부풀려 반품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입니다. 현지 딜러사와 독점판매 계약을 맺고 물량을 공급해왔는데, 최근 판매 부진을 이유로 딜러사가 재고 물량을 크게 부풀려 신고하며 반품과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실제 재고량과 딜러사 주장 사이에 차이가 커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국에서 이런 딜러와의 재고·반품 분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딜러사가 주장하는 재고량과 실제 물량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이는 단순 판매 부진 문제를 넘어 계약상 신의성실 위반이나 허위 청구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반품·손해배상 요구에 응하기 전에 실제 재고 현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태국 계약법상으로도 반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반품 가능 사유, 재고 확인 절차, 배상 산정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딜러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반품이나 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귀사는 재고 실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태국 현지 딜러망의 재고 관리가 문서화되지 않은 관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겼을 때 객관적 자료(입출고 기록, 판매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딜러사에 공식적으로 재고 실사를 요청하고, 가능하면 제3자 입회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동안의 공급 물량, 대금 정산 내역, 딜러사가 보고해온 판매·재고 데이터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이를 실사 요청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반대로 딜러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반품을 받아들이거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향후 실제 재고와의 차이가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귀사가 불리한 근거를 스스로 만든 셈이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만약 재고 실사에서 딜러사의 주장과 실제 물량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나 신의성실 위반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로 전환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판매 부진이 확인된다면 계약서상 반품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하는 것이 실리적입니다.


    이런 딜러 분쟁은 현지 유통 관행과 계약 해석에 밝은 태국 변호사가 실사와 협상을 주도하고, 본사의 공급·정산 데이터를 정확히 정리해 전달할 한국 변호사가 함께 있어야 실사 요구에 무게가 실리고 협상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재고 실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사안이니, 지금 보유하신 공급·정산 자료를 가지고 신속하게 한국어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지사 사무실 건물주가 계약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임대차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방콕에 지사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국 IT기업입니다. 2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 매각을 이유로 한 달 안에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에 관한 별다른 조항이 없고, 저희는 이미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상당히 투입한 상태입니다. 태국에서 이런 일방적 임대차 해지가 가능한 건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퇴거를 통보받으면 사업 운영 자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없다면, 건물 매각이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 조기 퇴거 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귀사는 계약 기간 준수를 주장하거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태국법상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원칙적으로 우선하며, 건물 소유권이 매각을 통해 이전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매수인이 임대차 승계를 인정하는지, 계약서에 소유권 변경 시 처리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태국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강행법규가 한국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만큼 촘촘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 계약서 문구 자체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계약서 전체를 다시 검토해 조기 해지, 소유권 변경, 불가항력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와 함께 이미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이전 비용, 잔여 계약 기간의 임차 이익 상실분 등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어야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건물주의 일방적 통보를 그대로 수용해 서둘러 사무실을 비우고 원상복구까지 마쳐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퇴거에 응하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먼저 계약 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고, 협상의 여지(퇴거 유예 기간, 이전 비용 보전 등)를 확보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업용 임대차 분쟁은 태국 계약법과 현지 부동산 실무를 아는 태국 변호사가 계약서 해석과 협상을 이끌고, 본사의 사업 운영 일정과 예산을 함께 고려할 한국 변호사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퇴거 기한이 한 달로 촉박한 상황인 만큼, 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지금 정리하셔서 바로 한국어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합작법인 청산 절차에서 현지 파트너가 자산 정산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한 한국 기업입니다. 현지 파트너와 함께 운영하던 합작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협의를 시작했는데, 파트너가 회사 자산과 재고 평가액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며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철수 일정이 정해져 있어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데, 태국에서 합작법인 청산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철수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파트너의 비협조로 청산이 지연되는 것은 본사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국법상 합작법인(대개 유한회사 형태)의 청산은 상대방 파트너의 개별 동의가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정한 청산 절차, 그리고 정족수 요건을 갖춰야 진행할 수 있어 협의가 안 된다고 무한정 지연되는 것도, 반대로 일방적으로 바로 강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국 회사법상 청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인이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변제한 뒤 잔여 재산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산·재고 평가액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청산 절차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이런 평가 이견이 있을 때 법원에 개입을 요청하거나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한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주주간계약에 청산·철수 시 자산 평가 방식이나 분쟁 해결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없다면 정관상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는지(즉 귀사 지분만으로 특별결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지분이 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협상을 통한 지분 매입이나 조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회사 자산과 재고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독립된 평가기관 활용 등)를 준비해 협상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사 일정만 앞세워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산을 반출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행위는 오히려 파트너 측에 손해배상 청구의 빌미를 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이런 청산 협상은 태국 회사법상 절차와 등기 실무를 정확히 아는 태국 변호사와, 본사의 철수 일정·손익을 함께 조율할 한국 변호사가 같이 움직여야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철수 일정이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지금 확보하신 자산 현황 자료를 가지고 빠르게 한국어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하청업체가 불량 부품을 납품해놓고 오히려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태국에 공장을 둔 한국 부품 제조사입니다. 현지 하청업체에 부품 가공을 맡겼는데 납품된 물량 중 상당수가 불량으로 확인돼 대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청업체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저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불량 부품에 대한 손해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 태국 법원에서 이런 상호 주장이 있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가 반소나 방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품질 문제로 대금을 보류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온 상황이라 당혹스러우실 텐데, 이런 경우 소송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불량 납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를 반소 또는 항변 형태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태국법상으로도 매매·도급 계약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발주사)은 하자에 상응하는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불량'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검수 기준이 계약서나 발주서에 명시돼 있었는지, 불량 판정이 양측 합의된 절차(공동 검수, 제3의 검사기관 등)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소송 진행 방식입니다. 태국 법원 소송은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전체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 사이 자금이 묶여 있는 부담을 회사가 계속 안고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귀사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불량 판정 근거 자료(검수 기록, 사진, 반품 내역, 관련 이메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와 발주서상 품질 기준 조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반소(못 받은 손해배상)나 항변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송 통보를 받고도 대응 기한을 넘기거나, 별도 합의를 시도한다며 서면 없이 구두로만 협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두 합의는 이후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태국 법원 절차와 증거 기준에 밝은 태국 변호사가 실제 소송을 수행하고, 한국 본사의 품질관리 기록과 계약 배경을 정확히 전달할 한국 변호사가 함께 있어야 반소 전략이 힘을 받습니다. 태국 변호사 단독으로는 본사의 검수 자료 맥락을 놓치기 쉽고, 한국 변호사 단독으로는 태국 법정에서 직접 다툴 수 없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안인 만큼, 지금 바로 자료를 정리하셔서 한국어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총판 대리점이 독점계약을 어기고 경쟁사 제품을 같이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도 경쟁 제품이 함께 유통되고 있다면 브랜드 가치와 매출 모두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독점 조항과 경쟁 제품 취급 금지 조항이 명확히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응에 앞서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의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태국법을 준거법으로, 태국 법원 또는 중재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정해두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계약 위반에 대한 해지 절차입니다. 태국 민상법전과 계약서 조항에 따라 시정 요구(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 절차를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하면 오히려 귀사가 계약 위반으로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손해배상 산정 방식입니다. 태국에서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일실이익, 브랜드 가치 훼손 등)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 입증 부담이 실무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경쟁 제품 판매 정황(매장 사진, 온라인몰 캡처, 판매 시점)을 날짜별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총판과의 감정적 대응이나, 계약서에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곧바로 다른 업체와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 계약 문제로 번질 수 있고, 기존 총판과의 분쟁에서 귀사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상 절차에 따른 서면 시정 요구를 보내고, 상대방의 대응을 지켜보며 해지·손해배상·신규 총판 전환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유통 계약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해석과 현지 시정 요구 절차를 아는 태국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동시에 본사의 브랜드 전략과 후속 유통망 재편을 함께 판단할 한국 변호사의 조율이 있어야 실질적인 해법이 나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 계약 해지 시점을 놓치기 전에 지금 확보하신 자료를 가지고 한국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자회사 직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노동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국에 생산법인을 운영 중인 한국 제조업체입니다. 실적 악화로 일부 라인을 정리하며 현지 직원 40여 명을 구조조정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노동법원(Labour Court)에 부당해고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사전에 퇴직금과 법정 보상금을 정산해 지급했다고 판단했는데, 직원 측은 해고 절차와 사전 통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국 노동법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송이 길어지면 회사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본사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조조정 이후 집단 소송으로 번진 상황은 본사 입장에서 인력 리스크뿐 아니라 향후 사업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태국 노동법원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진행 방식이 다르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확대 여부가 크게 갈리는 만큼 지금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태국 노동자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은 정리해고 시 사전 통지 기간, 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절차적 문제가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 통지 방식(개별 통지 여부, 통지 시점), 해고 사유 설명의 적정성 등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태국 노동법원의 소송 구조입니다. 노동법원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절차를 지향하며 조정(화해) 절차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수의 직원이 함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개별 근로자별로 사실관계와 청구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일괄 대응보다는 사안을 유형별로 분류해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해고 통지서, 정산 내역, 사전 협의 기록 등 절차 준수를 입증할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송 중인 직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시도하거나, 일부 직원과만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나머지 소송에 불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 운영, 특히 남아있는 직원들과의 관계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에 화해 가능성과 소송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사건은 태국 노동법원 실무를 아는 태국 변호사의 대응 능력과, 본사의 인사 정책·리스크 판단을 함께 조율할 수 있는 한국 변호사의 역할이 모두 필요한 영역입니다. 태국 변호사 혼자서는 본사가 감당 가능한 합의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고, 한국 변호사만으로는 노동법원에 직접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단 소송은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및 통지 자료를 정리하신 상태에서 빠르게 한국어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현지법인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본사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 중견기업의 태국법인에서 본사 정기 감사를 진행하던 중,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했던 인물이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 본사에서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대표이사가 여전히 법인 인감과 은행 계좌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국에서 이런 경우 신속하게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연락까지 두절되면 본사로서는 하루하루가 급하실 겁니다. 

    이런 사안은 회사 지배구조 정비(직무 정지, 권한 회수)와 자금 회수, 형사 대응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며, 어느 하나만 먼저 처리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태국법상으로도 이사가 회사 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배임·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개로 한 자금 유출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거래처와의 공모 여부, 자금의 최종 귀속처까지 함께 규명해야 형사 절차가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처리할 부분은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하고 법인 인감·계좌 권한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하되, 정관과 등기 내용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어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절차상 흠으로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태국은 법인등기 변경(대표이사 교체 등)이 등기소에 반영되기까지 실무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기존 대표이사의 대외적 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게 취급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등기 변경과 별도로 거래은행, 주요 거래처에 대한 통지를 신속히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증거(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부 승인 문서)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태국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진행 속도가 붙는 경우가 많고, 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필요시 자산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사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대표이사를 직접 추궁하거나 증거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칫 명예훼손 등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태국 변호사가 현지 형사·등기 절차를, 한국 변호사가 본사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하는 구조에서만 이런 다면적 대응이 흐트러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 정지와 증거 확보는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확보하신 감사 자료를 가지고 빠르게 한국어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Q. [기업 관련] 태국 합작법인 파트너가 이사회 소집도 없이 독단으로 회사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태국 현지 파트너와 지분 51:49로 합작법인을 세워 방콕에서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국인 파트너가 이사회 소집이나 사전 협의 없이 회사 명의로 큰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정황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저희 쪽에는 사후 통보조차 없었고, 문제를 제기하니 "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처리한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본사 감사팀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태국 회사법상 이사회 없이 이렇게 자금을 집행하는 게 정말 관행적으로 용인되는 건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자금 집행 정황이 확인됐다면 본사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국이라 원래 그렇다"는 설명은 근거가 되지 않으며, 정관과 이사회 결의 범위를 벗어난 이사의 자금 집행은 태국 민상법전(Civil and Commercial Code)상으로도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두 갈래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민사상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관계와 고의성에 따라 형사상 배임·횡령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형사 성립 여부는 자금의 용도, 사전 승인 절차의 존재 여부, 파트너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절차 면에서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선의였는지, 회사 정관과 등기부상 대표권 제한이 외부에 어떻게 공시돼 있었는지에 따라 계약의 효력 자체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합작법인 설립 시 체결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 분쟁 해결 조항, 특히 중재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절차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태국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심리와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어, 자금 유출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면 임시 조치(가처분 성격의 제도)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금 흐름 증적(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원본, 이사회 회의록 유무)을 서둘러 확보하시고, 파트너와 주고받은 연락은 가급적 서면·이메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파트너와 감정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거나, 법적 근거 없이 은행 계좌를 임의로 동결시키려 하는 행동은 오히려 귀사에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태국 회사법과 등기 실무를 아는 태국 변호사 없이는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예측하기 어렵고, 반대로 태국 변호사 단독으로는 본사 감사팀·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한국 측 리스크 판단이 매끄럽게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태국 변호사가 현지 대응을, 한국 변호사가 본사와의 소통과 전략 수립을 함께 맡는 구조로 이런 합작법인 분쟁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이사회 없는 자금 집행 사안은 초동 대응 속도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증적이 남아있는 지금 단계에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Q. [기업 관련] 한국 기업인데, 태국 기업과 분쟁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계약서의 준거법, 관할법원, 중재조항과 계약해지·손해배상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송금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도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중재조항이 있다면 일반 소송이 아니라 약정된 중재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태국 법원에서 소송하거나 태국 내 재산을 가압류·집행해야 한다면 현지 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태국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한국 본사의 보고체계, 내부결재, 계약구조와 사업상 이해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로펌을 선택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한국 본사에서 기업전문 한국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 실제 태국 협상·소송·중재 절차는 메가엑스 태국사무소의 태국 변호사들이 한국 변호사와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합니다.


    주의: 태국 거래처의 말만 믿고 임의로 채무를 인정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와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지 변호사를 통해 사건 구조와 회수 가능성부터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Q. [기업 관련] 한국인 임직원의 Non-B 비자와 워크퍼밋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Non-B 비자는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고, 워크퍼밋은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Non-B 비자만 받은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해서는 안 되며, 원칙적으로 근무 시작 전에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임직원별로 비자와 워크퍼밋의 만료일을 관리하고, 갱신 전에 회사등기부, 주주명부, 재무제표, 세금신고와 고용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사업 실적 등 체류기간 연장 요건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업무내용, 고용회사 또는 근무지가 변경되면 기존 허가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신고나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WorkPermit 시스템도 신규·갱신·근무지 변경 등의 신청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는 임직원은 90일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출국 전에는 기존 체류허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나 파견 종료 시에는 워크퍼밋 취소와 Non-B 체류자격 정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퍼밋만 취소하거나 회사가 퇴사일을 늦게 신고하면 체류기간 초과와 향후 비자 신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출국·이직 일정을 미리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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