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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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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엑스 태국사무소

Total 6건
  • Q. [기타] 한국인이 운영하는 법률 컨설팅 업체인데 소송이나 변호사 업무까지 다 해준다고 해서 맡겼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인식과 규제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태국에서는 컨설팅과 법률서비스의 경계가 실무적으로 모호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의뢰인이 계약 당시에는 그 차이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금 분쟁처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초기 서류의 완성도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 사본을 전부 확보하고, 실제로 그 서류에 서명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식 변호사가 검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정 절차가 진행될 사안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식 태국 변호사로 대응 주체를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진행된 부분이 아까워서 같은 업체에 계속 맡기는 것은, 특히 소송 단계로 넘어갈수록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태국 법정 실무를 아는 정식 태국 변호사가 기존 서류를 검토하고, 한국 변호사가 그동안의 경위와 본사·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서류를 가지고 계시다면, 편하게 한국어로 상담받아 현재 상태를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Q. [기타] 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로펌이 실제로 있는지, 태국에 한인 변호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 결과에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쏟아지면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국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태국 변호사가 소속돼 활동하는 로펌이 분명히 있고, 이런 곳을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몇 가지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부분은 그 사무소에 실제로 태국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태국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지 여부입니다. "한국 로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 태국 법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등록된 태국 변호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확인 사항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그 태국 변호사가 상시 소속인지, 아니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외부에서 섭외하는 관계인지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의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나 법인 형태가 비교적 명확하게 공시돼 있어 확인이 쉬운 반면, 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사무소들은 "로펌", "법률사무소", "법률컨설팅" 같은 명칭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어 이름만으로는 실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명칭보다는 실제 조직 구성과 사건 처리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금 확인해보시면 좋을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속 태국 변호사의 존재와 등록 여부, 둘은 한국인 의뢰인과의 소통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담당하는지, 셋은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는지입니다. 반대로 후기나 광고 문구, 검색 순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후기는 조작되기 쉽고, 검색 노출이 잘 된다고 해서 실제 사건 처리 역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Q. [기타] 태국 로펌인 줄 알고 갔는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끌려 맡기셨다가 뒤늦게 자격 문제를 알게 되면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국에서 법정 대리나 소송 서류 작성 등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는 태국 변호사협회(Lawyers Council of Thailand)에 정식 등록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며, 이 등록은 원칙적으로 태국 국적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즉 외국인, 한국인을 포함해서 태국에서 스스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정에 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가격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 변호사 자격 없이 운영되는 곳은 실제 법정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는 결국 다른 태국 변호사를 급하게 섭외하거나, 아예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 상담했던 곳과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달라지면서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그 위법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되지만,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률 컨설팅"이나 "법률사무소" 형태의 업체가 실제 변호사 업무와 자문 영역을 넘나들며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류 작성 대행이나 통역, 행정 절차 안내 정도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법적 판단이 들어가는 자문이나 법정 대리까지 이런 곳에서 처리했다면 그 효력과 향후 책임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지금까지 진행된 서류에 실제로 서명하거나 법적 판단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정식 태국 변호사가 관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담당자의 신원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이미 낸 비용이 아까워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특히 재판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라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태국 사건 대응 구조는 실제 법정에 설 수 있는 태국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소통 및 전략을 담당하는 한국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이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 담당 태국 변호사가 누구인지 이름과 등록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믿을 수 있는 곳을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한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한국어로 상담받아 지금 상태를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Q. [기타] 교민잡지에 보면, 법무법인(법률 컨설팅)이라고 광고하는 곳이 많아요. 실제로 한국 법무법인인가요?

    아닙니다. 

    광고에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법무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설립하는 법정 조직입니다.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하며,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수임인과 수임료를 받는 주체

    태국 사건을 실제 수행할 태국 변호사의 성명과 자격

    태국 변호사가 반드시 소속 변호사인지



    주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한국인 법률상담’이라는 광고 문구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한국 변호사의 이름과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한국 법무법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Q. [기타] 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태국 중 어디서 진행해야 할까요?

    한국과 태국 중 어디서 진행할지는 혼인신고 국가보다 현재 거주지, 상대방 소재, 재산 및 자녀가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과 태국 모두 가능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현재 거주지, 상대방의 소재, 미성년 자녀와 재산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부의 마지막 공동거주지가 한국이었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혼인관계 종료를 청구하는 경우 등 국제사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했고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다면 태국 구청·군청 또는 요건을 갖춘 태국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태국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양육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태국인 배우자와 자녀,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이 태국에 있다면 태국에서 진행하는 편이 송달과 재산정리, 판결 집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와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 내 재산이 중심이라면 한국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다른 국가의 가족관계 기록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 이혼판결이나 이혼증서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거나, 한국에서 성립된 이혼을 번역·인증하여 태국 가족관계등록(Khor.Ror.22)에 반영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의: 국제이혼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친권·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과 양국 등록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진행할지 결정하기 전에 한국 변호사와 태국 변호사의 공동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기타] 태국 IDC에 가족이 구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국 IDC는 한국으로 추방을 위한 외국인 추방대기소 입니다. 


    태국 ID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태국 IDC · 한국송환 대응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태국사무소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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