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태국 중 어디서 진행할지는 혼인신고 국가보다 현재 거주지, 상대방 소재, 재산 및 자녀가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과 태국 모두 가능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현재 거주지, 상대방의 소재, 미성년 자녀와 재산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부의 마지막 공동거주지가 한국이었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혼인관계 종료를 청구하는 경우 등 국제사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했고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다면 태국 구청·군청 또는 요건을 갖춘 태국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태국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양육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태국인 배우자와 자녀,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이 태국에 있다면 태국에서 진행하는 편이 송달과 재산정리, 판결 집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와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 내 재산이 중심이라면 한국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다른 국가의 가족관계 기록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 이혼판결이나 이혼증서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거나, 한국에서 성립된 이혼을 번역·인증하여 태국 가족관계등록(Khor.Ror.22)에 반영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의: 국제이혼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친권·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과 양국 등록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진행할지 결정하기 전에 한국 변호사와 태국 변호사의 공동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