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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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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엑스 태국사무소

Total 10건
  • Q. [민사 사건 관련] 태국에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조회 시스템이 있나요?

    태국에는 한국의 법원 재산조회처럼 채무자의 은행계좌·부동산·차량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재산조회 시스템이 사실상 없습니다.

    태국 법원에서 승소한 후 집행권원을 받아 법무부 집행국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무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은행, 부동산 위치, 차량, 기계설비, 매출채권이나 주요 거래처 등 구체적인 재산정보가 확인되어야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하기 수월합니다. 태국 집행국의 공개 전자서비스도 사건 진행상태와 경매물건 조회 등이 중심이며,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정 은행계좌나 채무자의 거래처가 확인되면 예금 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이 확인되면 토지 관련 자료를 갖춰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태국 집행국의 강제집행 안내도 채권자가 압류 대상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DBD 법인자료, 재무제표, 사업장, 부동산, 거래처와 금융거래 단서를 조사해야 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실제 대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 채무자의 모든 은행계좌를 찾아주겠다며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를 제안하는 브로커는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태국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Q. [민사 사건 관련] 불법으로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DBD에서 최신 주주명부(บอจ.5), 회사등기부와 제출서류를 확보하고, 회사가 보관하는 주주명부·주권·주식양도서류와 비교해야 합니다. 

    DBD에서는 최신 주주명부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유한회사의 기명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해야 하며, 최소 1명의 증인이 서명을 인증해야 합니다.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회사 주주명부에도 양도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식양도서류에 서명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양도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서명 위조나 허위 주식양도서류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1. 회사와 DBD에 이의제기 및 추가 변경 중단 요청
    2. 태국 법원에 주식양도 무효 확인과 주주명부 원상회복 청구
    3. 추가 주식양도, 의결권 행사, 이사 변경과 회사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처분 신청
    4. 서명위조·위조문서 사용이 확인되면 경찰에 형사고소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문서를 사용한 행위는 태국 형법상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บอจ.5를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와 대표서명권까지 변경하기 전에, 

    태국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과 임시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Q. [민사 사건 관련] 채무자인 태국 회사가 폐업하거나 청산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법인이 해산·청산에 들어갔다고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청산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와 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이나 보전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모두 처분된 뒤에는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DBD 등기상 해산 여부와 자산 처분 정황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 Q. [민사 사건 관련] 위법하게 진행된 태국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정족수 또는 표결 절차가 법률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면 법원에 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국 민상법전상 이사 또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의소집서, 우편 발송자료, 참석자 명단, 위임장과 회의록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Q. [민사 사건 관련] 태국 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의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가 개인보증을 했거나,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사기·횡령 등 개인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태국 민상법전은 회사와 이사 및 제3자의 관계에 대리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Q. [민사 사건 관련] 정식 계약서는 없고 이메일이나 LINE 대화만 있어도 민사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태국 전자거래법상 계약의 제안과 승낙은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LINE 대화, 전자발주서와 송금내역도 계약과 채무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당사자, 원본성, 전체 문맥을 입증해야 하므로 일부 화면만 캡처하지 말고 대화 전체와 첨부파일, 계좌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Q. [민사 사건 관련] 한국 판결문과 집행문으로 태국에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판결문, 집행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았더라도 이를 태국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곧바로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태국에는 외국 법원의 판결을 단순 등록하여 직접 강제집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려면 태국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판결을 핵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태국 법원은 한국 판결이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선고되었는지, 확정된 최종판결인지 등을 심사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한국 판결문,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계약서와 채무 발생자료를 확보하고 태국어 번역 및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태국 법원에서 승소한 후에야 태국 집행국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 매출채권,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국제중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뉴욕협약에 따른 승인·집행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인 외국판결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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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민사 사건 관련] 태국 법원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태국 법무부 집행국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 매출채권, 차량, 기계와 부동산 등을 조사하여 압류·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부터 상대방 명의의 법인, 사업장, 부동산과 주요 거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에서 승소해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 태국 기업과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식 계약해석이나 대응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증거 확보, 보전처분,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태국 변호사를 통해 일관되게 진행해야 합니다.

  • Q. [민사 사건 관련] 태국 합작법인의 주주가 회사 운영을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관, 주주간계약, 주주명부, 이사 구성과 대표서명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거부, 회사 인감·통장 보관, 무단 지분변경 또는 이사 등기 변경이 문제라면 관련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긴급한 경우 법원에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분쟁은 지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자관계와 정관, 의결절차, DBD 등기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등기사항과 주주 관련 자료는 DBD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민사 사건 관련] 태국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한국 기업이더라도 태국에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과 대금 지급을 약속한 이메일·메신저 등을 확보하여 태국 법원에 미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다면 법원소송이 아니라 약정된 중재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태국 법원은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사정까지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한·태 가압류 인용률 비교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태국은 한국보다 가압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실무상 인용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이나 연락 두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정황, 폐업 준비, 계좌 이동 또는 자산 매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는 태국 법무부 산하 집행국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채권·동산·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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