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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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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X 태국사무소

기업 관련 태국인 주주 51% 구조에서 한국 본사가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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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엑스태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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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가 지분 49%만 보유한다면, 지분율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 이사 선임권, 이사회 구성, 대표서명권,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태국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회사를 대표해 서명할 이사와 서명 조건도 DBD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측 이사 단독서명 또는 한국 측 이사와 태국 측 이사의 공동서명 구조를 두고, 증자·차입·자산처분·신규사업·이사 변경 등 중요 사항은 한국 본사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위반 시 지분매수청구권과 분쟁해결 절차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법인설립 컨설팅 업체에 등기 업무만 맡기고 지분구조와 경영권, 정관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향후 주주분쟁이나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태국 진출은 주주, 이사, 대표서명권 및 주요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설계한 뒤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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