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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X 태국사무소
기업 관련 한국인 임직원의 Non-B 비자와 워크퍼밋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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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B 비자는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고, 워크퍼밋은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Non-B 비자만 받은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해서는 안 되며, 원칙적으로 근무 시작 전에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임직원별로 비자와 워크퍼밋의 만료일을 관리하고, 갱신 전에 회사등기부, 주주명부, 재무제표, 세금신고와 고용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사업 실적 등 체류기간 연장 요건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업무내용, 고용회사 또는 근무지가 변경되면 기존 허가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신고나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WorkPermit 시스템도 신규·갱신·근무지 변경 등의 신청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는 임직원은 90일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출국 전에는 기존 체류허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나 파견 종료 시에는 워크퍼밋 취소와 Non-B 체류자격 정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퍼밋만 취소하거나 회사가 퇴사일을 늦게 신고하면 체류기간 초과와 향후 비자 신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출국·이직 일정을 미리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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