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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X 태국사무소
기업 관련 태국 하청업체가 불량 부품을 납품해놓고 오히려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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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공장을 둔 한국 부품 제조사입니다. 현지 하청업체에 부품 가공을 맡겼는데 납품된 물량 중 상당수가 불량으로 확인돼 대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청업체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저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불량 부품에 대한 손해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 태국 법원에서 이런 상호 주장이 있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가 반소나 방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품질 문제로 대금을 보류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온 상황이라 당혹스러우실 텐데, 이런 경우 소송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불량 납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를 반소 또는 항변 형태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태국법상으로도 매매·도급 계약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발주사)은 하자에 상응하는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불량'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검수 기준이 계약서나 발주서에 명시돼 있었는지, 불량 판정이 양측 합의된 절차(공동 검수, 제3의 검사기관 등)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소송 진행 방식입니다. 태국 법원 소송은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전체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 사이 자금이 묶여 있는 부담을 회사가 계속 안고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귀사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불량 판정 근거 자료(검수 기록, 사진, 반품 내역, 관련 이메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와 발주서상 품질 기준 조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반소(못 받은 손해배상)나 항변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송 통보를 받고도 대응 기한을 넘기거나, 별도 합의를 시도한다며 서면 없이 구두로만 협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두 합의는 이후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태국 법원 절차와 증거 기준에 밝은 태국 변호사가 실제 소송을 수행하고, 한국 본사의 품질관리 기록과 계약 배경을 정확히 전달할 한국 변호사가 함께 있어야 반소 전략이 힘을 받습니다. 태국 변호사 단독으로는 본사의 검수 자료 맥락을 놓치기 쉽고, 한국 변호사 단독으로는 태국 법정에서 직접 다툴 수 없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안인 만큼, 지금 바로 자료를 정리하셔서 한국어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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