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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X 태국사무소
기업 관련 태국 합작법인 청산 절차에서 현지 파트너가 자산 정산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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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한 한국 기업입니다. 현지 파트너와 함께 운영하던 합작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협의를 시작했는데, 파트너가 회사 자산과 재고 평가액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며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철수 일정이 정해져 있어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데, 태국에서 합작법인 청산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철수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파트너의 비협조로 청산이 지연되는 것은 본사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국법상 합작법인(대개 유한회사 형태)의 청산은 상대방 파트너의 개별 동의가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정한 청산 절차, 그리고 정족수 요건을 갖춰야 진행할 수 있어 협의가 안 된다고 무한정 지연되는 것도, 반대로 일방적으로 바로 강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국 회사법상 청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인이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변제한 뒤 잔여 재산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산·재고 평가액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청산 절차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이런 평가 이견이 있을 때 법원에 개입을 요청하거나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한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주주간계약에 청산·철수 시 자산 평가 방식이나 분쟁 해결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없다면 정관상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는지(즉 귀사 지분만으로 특별결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지분이 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협상을 통한 지분 매입이나 조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회사 자산과 재고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독립된 평가기관 활용 등)를 준비해 협상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사 일정만 앞세워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산을 반출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행위는 오히려 파트너 측에 손해배상 청구의 빌미를 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이런 청산 협상은 태국 회사법상 절차와 등기 실무를 정확히 아는 태국 변호사와, 본사의 철수 일정·손익을 함께 조율할 한국 변호사가 같이 움직여야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철수 일정이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지금 확보하신 자산 현황 자료를 가지고 빠르게 한국어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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