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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X 태국사무소

기업 관련 태국 합작법인 주주총회에서 한국 본사 지분이 있는데도 의결권 행사를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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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엑스태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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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파트너와 지분을 나눠 합작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입니다. 최근 임시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표결하는데, 현지 파트너 측이 저희 본사의 의결권 일부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안건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위임장까지 준비해 참석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제당한 것이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태국에서 이런 주주총회 절차상 하자를 다툴 방법이 있는지, 이미 통과된 결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지분을 가지고도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채 안건이 강행 처리됐다면,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회사 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실제로 있었다면, 해당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국 회사법상 주주총회는 소집 통지, 위임장 요건, 정족수 등 정관과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결의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파트너 측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표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세운 명분에 불과한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위임장 양식, 소집 통지 발송 기록, 총회 의사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태국에서 이런 결의 효력을 다투려면 법원에 결의 취소·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미 통과된 결의가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의 내용이 회사 운영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소송과 별도로 집행 정지를 구하는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총회 당일 정황(위임장 제출 기록, 참석 확인서, 배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나 증인)을 최대한 상세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총회 의사록 사본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향후 절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음 총회부터 아예 불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귀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이런 지배구조 분쟁은 태국 회사법과 소송 실무를 정확히 아는 태국 변호사가 결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이끌고, 본사의 지분 구조와 향후 사업 전략을 함께 고려할 한국 변호사가 있어야 단순히 이번 결의를 다투는 것을 넘어 향후 지배구조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배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 초기에 명확히 대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하신 총회 관련 자료를 가지고 빠르게 한국어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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