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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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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X 태국사무소

형사 사건 관련 IDC(Immigration Detention Center)에서 보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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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엑스태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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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IDC에서의 보석은 형사법원이 허가하는 보석과 달리, 강제퇴거 또는 본국 송환을 기다리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상 임시석방 절차입니다.

태국 출입국법 제54조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송환 대기자를 계속 구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거주하게 하고 정기 출석, 보증 또는 담보 등의 조건을 붙여 임시석방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 당국의 재량이며,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 이민국의 2024년 명령도 송환 대기 외국인의 보석 허가 또는 불허에 관한 심사 권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더라도 체류기간 초과, 비자 취소 또는 강제퇴거 명령이 남아 있다면 IDC에 계속 구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보석과 IDC 임시석방은 각각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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