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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한 장윤기 父 처벌 어렵다? … 헌법학자들 "직위와 제도를 이용한 조직적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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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데일리 작성일 26-07-15 09:18 조회 10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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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범행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친족특례'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족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현행 형법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략)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가가 부모에게 자식의 범행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법의 기본 원리"라면서도 "우발적인 증거인멸과 계획적·조직적인 증거인멸까지 똑같이 면책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족특례가 보호하는 것은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지 직위와 제도를 이용한 조직적 은폐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친족특례 단독이 아니라 친족특례와 수사정보 유출이 결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뉴데일리 차화진 기자, 「증거 인멸한 장윤기 父 처벌 어렵다? … 헌법학자들 "직위와 제도를 이용한 조직적 은폐"」, 2026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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