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태’ 2명 실형 선고…향후 가담자 양형 기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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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불법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에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다. 어려운 시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검찰,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96명 중 일부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와 소 씨는 1월 19일 새벽 법원 내부로 침입한 뒤 부서진 외벽 타일, 벽돌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김 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고 이번 사태 가담자 중 가장 먼저 선고기일을 잡았다. 김 씨와 소 씨는 반성문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안으로 침입한 4명, 28일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1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범행을 인정하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있는 이들이 있는 반면 검찰 측 증거 영상이 오염됐다거나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인들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상징성이 중한 만큼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헌정사 초유,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가 형의 가중 사유인지는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범행을 부인하는 쪽의 형량이 더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같은 날 발생한 일이고 가담자가 다수이기에 각자의 범행 정도에 따라 양형이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판결은 남은 피고인들 선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로 테러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다”며 “이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법으로 엄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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