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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정보

IDC·한국송환

"IDC에서 석방시켜 주겠다"는 제안, 반드시 의심하세요

–  법률 정보  – IDC 석방 사기

IDC에는 보석 제도가 없다

IDC는 교정시설이 아니라 강제송환을 위한 출입국관리시설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보석이나 석방 개념이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금전 사기 수법

"이민국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 "돈을 주면 바로 나올 수 있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태국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불안한 심리를 노린 사기입니다. 공식 절차와 법적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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