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헌금'에도 뇌물 혐의 빠졌다 … 강선우 구속영장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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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김경에 구속영장 신청
뇌물죄 검토했으나 '당무'로 해석
'공무' 범위 두고 법조계 해석 갈려
뇌물죄 검토했으나 '당무'로 해석
'공무' 범위 두고 법조계 해석 갈려
경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당의 공천 업무는 '당무'이며 '공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뇌물죄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강 의원도 공무원에 포함되는 만큼 지선 당시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경찰 출신의 전형환 변호사는 "정당 공천은 정당이라는 사적 결사체 내부의 후보 추천·선정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이 당무로 본 취지는 이해된다"며 "수사기관이 뇌물죄보다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사인의 부정한 이익 수수를 포섭하는 배임수·증죄를 우선 적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후략)
※ 출처: 뉴데일리 배정현 기자, 임찬웅 기자 「'1억 공천 헌금'에도 뇌물 혐의 빠졌다 … 강선우 구속영장 쟁점은」, 2026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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